오존층 파괴 발견부터 몬트리올 의정서까지
남극 오존층 발견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수준의 자외선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ODS)로 불리는 화학 물질은 통제되지 않은 채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성층권 오존층을 손상시킵니다. 1985년 5월, 영국 남극 조사국(BAS)의 과학자 조 파먼, 브라이언 가디너, 조너선 섄클린은 남극 상공의 대규모 오존층 손실을 관찰한 결과를 네이처(Nature)지에 보고했습니다. BAS가 남극 오존홀을 발견함으로써 전 세계 오존층 얇아짐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조기에 경고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의 안내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적 연구들은 오존층 파괴의 새로운 문제와 그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수년간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모든 관련국이 서명한 최초의 협약으로, 1988년에 발효되어 2009년에 전 세계가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간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은 국가들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에 채택되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란 무엇인가?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에 서명되어 198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6개국이 서명했지만, 현재는 약 20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ODS)로 불리는 약 100종의 인공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하 "제5조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을 적용하여 다양한 ODS의 소비와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다양한 ODS 그룹의 단계적 폐지, ODS 무역 통제, 연례 데이터 보고, ODS 수출입 통제를 위한 국가 허가 제도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동등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지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그룹 모두 구속력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측정 가능한 공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통제되는 물질
부록 A(CFC, 할론)
부록 B(기타 완전 할로겐화 CFC,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부록 C(HCFC)
부록 E(메틸브로마이드)
부록 F(HFC)
몬트리올 의정서는 유엔 환경 계획 오존 사무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과학, 기술, 경제 발전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국 회의는 조약의 거버넌스 기구이며, 매년 개최되는 개방형 실무 그룹의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당사국들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 환경 계획 본부에 위치한 오존 사무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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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2월 9일 조회수:

